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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7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은 ‘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 ’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를 이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볼 경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은 ‘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사업 시행자가 이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는 ‘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 ㆍ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3 항에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도시 정 비법 (2012. 2. 1. 법률 제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3 항, 구 도시 정 비법 시행규칙 (2012. 8. 2. 국토 해양 부령 제 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 제 1 항은 ‘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가, 2012. 2. 1. 법률 제 11293호로 개정된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3 항은 ‘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점, ③ 2014. 1. 23. 서울 특별시 규칙 제 3953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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