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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3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3: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2. 6.경 군포시 H(4층 옥탑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갤럭시노트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I 등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년 3월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용 정지되자 피고인 A에게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8.경 군포시 J에 있는 ‘K 피씨(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넷북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넷북 대금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넷북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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