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6,267,942원 및 그중 금 30,125,9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는 2010. 10.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9,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8.9%,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B, C, D는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F는 2010. 10. 4.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월불입금 납입을 2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전부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동양생명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매월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1. 2. 28. 이 사건 대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후 동양생명은 와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와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경 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와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6. 6. 13.경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3.경 피고 회사에, 2016. 11. 1. 피고 E, F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원리금은 2016. 11. 18. 기준 원금 30,125,980원, 이자 및 연체이자 36,141,962원 등 합계 66,267,94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6,267,942원 및 그중 원금 30,125,9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