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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4432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은 2010. 8. 30.경 피고에 대하여 3,000,000원의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2013. 3. 27. A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 A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A은 2015. 1. 7. F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F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2015. 1. 26. 이 사건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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