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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114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굿컴퍼니 사이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2013. 1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굿컴퍼니(이하 ‘굿컴퍼니’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원고 등 60여 개의 의류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거나 의류 원부자재를 납품받아 가공하여 ‘헤리스톤’, ‘프라이언’이라는 브랜드로 이랜드리테일의 매장 등에서 판매하던 중 2013. 4. 18.경 부도처리되었다.

나. 2013. 4. 18.자 채권양도계약 1) 피고 굿컴퍼니는 2013. 4. 18. 예진에프앤지와 사이에, ‘채무자(양도인) 피고 굿컴퍼니는 채권자(양수인) 채권단대표 예진에프앤지에 대하여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굿컴퍼니가 제3채무자인 이랜드리테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채권 중 20억 원을 예진에프앤지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3.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이랜드리테일에 통지하였다. 피고 굿컴퍼니는 같은 날 예진에프앤지와 사이에, 프렌들리컴퍼니 창고와 각 영업점 등에 보관된 피고 굿컴퍼니 소유의 의류 및 원단을 채권단 대표인 예진에프앤지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적당한 방법으로 임의처분하여 피고 굿컴퍼니의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산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동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굿컴퍼니와 예진에프앤지는 2013. 4. 26. 이랜드리테일에 ‘2013. 4. 18.자 채권양도통지 무효통보 및 업무협조’라는 제목으로 직원의 업무착오로 위 채권양도통지가 발송되었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자에게 양도되어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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