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7.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15.경 D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D의 처 F는 D의 대리인 지위에서 2013. 10. 15.경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에게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7억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채권양도양수계약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10. 15.자 채권양도'라 한다
). 2) F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2013. 10.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0. 16.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1) 또한, F는 D의 대리인 지위에서 2014. 2. 27.경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위 7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4. 2. 27.자 채권양도'라 한다
). 2) F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2014. 2. 27.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F는 2015. 4. 30.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5.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그 무렵 D은 피고들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양수금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범위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013. 10. 15.자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