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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16:30 경 인천 동구 새 천년 로 38 송림 동산 휴먼 시아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 로 245 세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6:3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원적 로 245 세일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가좌동 쪽에서 산곡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 남, 3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위 옵티마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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