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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15. 17:40 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180 원적 산공원 앞 도로를 청천 농장 방향에서 원적 산 체육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180 원적 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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