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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83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8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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