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19가단2147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