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6 2013고정9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고가 밑 노상에서 ‘D’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하는 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25. 14:20경 위 고가 밑 노상에서, 콤푸레셔, 그라인더, 광택제, 페인트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E 차량 소유자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뒤 범퍼, 좌우 옆판넬에 대하여 부분 도장 작업을 해주어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