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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6 2013고정9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고가 밑 노상에서 ‘D’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하는 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25. 14:20경 위 고가 밑 노상에서, 콤푸레셔, 그라인더, 광택제, 페인트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E 차량 소유자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뒤 범퍼, 좌우 옆판넬에 대하여 부분 도장 작업을 해주어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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