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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8 2018고합1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2세) 는 2017. 9. 20. 경 D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8. 22:4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소주 4 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7. 11. 19. 01:0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맥주 2 캔을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은 다른 방에서 각자 잠을 자기로 정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로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9. 03:40 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03:40 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약 5 장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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