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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합100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G( 가명, 여, 28세) 은 같은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들 로서, 피고인들은 2018. 5. 28. 경부터, 피해자는

6. 13. 경부터 경남 남해군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OO 펜 션에서 숙박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 23:40 경 위 OO 펜 션에서, 피해자 및 B 등과 회식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술을 더 마시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나 오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4. 23:50 경 위 A이 피해자의 방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벗겨진 채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고 그 뒤에 위 A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25 경 위 A과 다른 직장 동료가 각자 숙소에 들어가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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