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9. 20:00경 고양시 B 쇼핑몰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5:30경 파주시 D에 있는 원룸 E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8. 18:0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I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30. 22:00경 파주시 G아파트, J호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5.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원룸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7. 16:18경 파주시 G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K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0.05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