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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15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포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에 빠져 약 400만원 상당의 돈을 탕진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8. 11. 18. 위 게임장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8. 16:30경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약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담은 말통을 가지고 위 게임장을 찾아가 약 50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들었다가, 그곳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F에게 붙잡히자 “다 태워버리고 징역 간다. 가까이 오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니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F에게 붙잡혀 위 게임장 밖으로 끌려나온 후 재차 “나중에 새벽에라도 와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다가 F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관련 등)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D 첨부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사실은 있으나 라이터를 꺼내 든 사실은 없고 단지 겁을 주어 탕진한 돈을 일부 반환받을 목적이었을 뿐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장 관리를 하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일치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도 게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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