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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9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1:30경 피해자 C(여, 52세)와 동거하는 제주시 D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나 통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 와 방화할 목적으로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어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협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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