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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3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E 등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79,921,000원을 위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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