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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단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등으로 140회에 걸쳐 174,330,000원을 입금하고, 87회에 걸쳐 156,920,0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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