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는 합리적 근거가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법령이고,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목적지인 양평으로 가는 도중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릉교차로에서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방향의 37번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로 진입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1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이러한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의 치사율도 높다.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