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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 제6조 제1항은 합리적 근거가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법령이고,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이러한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의 치사율도 높다.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아가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 규정이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는 점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할 때 일반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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