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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4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피고인 A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는 일반도로와 달리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가 적어 이륜자동차가 연관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법령이다.

따라서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고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이러한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의 치사율도 높다.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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