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8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지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다. 가사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도로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통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법령이다.

부당한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범안로 고모요금소 부근 3차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이러한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의 치사율도 높다.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