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과거 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방바닥으로 넘어뜨려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에게 피해자를 ‘와이프’로 소개한 문제로 말다툼 중,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머리를 밟아 누른 후,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눌렀으며, 침대 위로 눕힌 다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29.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