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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3 2017가단1014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B은 2016. 8. 24. 18:10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멀뫼사거리 방향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운전의 E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부천오정경찰서의 의뢰에 따른 마디모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전변화가 유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분석서가 제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29. 0:40 서울 양천구 F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전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둔부의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G 한의원‘에서 2015. 10. 29.부터 2015. 12. 12.까지 입원치료를, 2015. 12. 14.부터 2016. 8. 2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B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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