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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6.03 2013가단304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7. 25. 13:15경 원주시 판부면 판부농협 서곡지점 앞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7. 25. 13: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판부농협 서곡지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고가 탑승하고 있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휘어진 앞 번호판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0. 18.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에서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기간 병원 병명 2012. 7. 25. -

8. 16.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통 2012. 8. 24. -

9. 25. G정형외과의원 -무릎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2. 10. 4. - 10. 11. G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무릎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2. 10. 17. - 11. 14. 원주기독병원 -상세불명의 매복치 -만성 복합치주염 2012. 11. 14. - 2013. 2. 26. G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무릎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 수리비로 3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진료비로 11,684,3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2012.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적용되는 건설업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는 1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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