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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0 2012고합1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인 E와 결혼한 후 1993년경 피해자를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E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따로 지내다가 2012. 6.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그때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부터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재특정 및 제적등본,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그리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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