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하순경부터 2014. 10.경까지 친동생 C의 법률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 정신지체 1급)을 피고인 소유 2층 주택의 1층에 거주하게 하면서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위 C를 대신하여 처인 E와 함께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능 35 정도인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등 지적ㆍ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척 간 성관계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피고인 부부에게 생활을 의존하면서 피고인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2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7, 56)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2), 피해자 상대 임상심리검사 결과 종합평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2),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6)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