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나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 등을 입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여서 피고인이 받은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점, 원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해 24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도 피해자 J,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