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에 기인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