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7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제법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