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7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제법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