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575
준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자립자금을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