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도청 쪽에서 명곡 광장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1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16 세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7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 중 증 뇌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검시 조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