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1.20 2015나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기된 B가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결의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4.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임시회의 결의를 하였고, 2014. 1. 28.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의 조합원 B를 조합장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를 원고의 대표자로 뽑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동일한 단체인 A 마을회는 1912. 일자 불상경 국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불하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설령 원고와 A 마을회가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 마을회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② 원고는 1922. 일자 불상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③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1986. 8.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위 각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