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 브이(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변론종결
2003. 1. 15.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2,12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2.부터 200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금 1,368,858,925원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금 1,169,146,0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7. 12.부터 2002.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컴팩트디스크(CD)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지연손해금청구 일부를 취하하였고,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3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4, 을10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게르트잔 안테마(Gertjan Yntema), 조성권, 강명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에 의한 컴팩트디스크의 개발 및 컴팩트디스크 제조과정
(1) 원고는 1978년경 세계 최초로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고만 한다.)를 개발하여 1982년경부터 이를 상품화한 회사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자신이 개발한 CD의 제조기술, CD플레이어의 제조기술 등에 관하여 여러 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가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한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로 받아들여져 있어 거의 모든 CD는 원고가 제작한 표준서인 레드북(Red Book)에 따라 제작되고, 따라서 거의 모든 CD의 제작과정에서 원고의 특허발명들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원고가 개발한 CD에는 Audio-CD, CD-ROM, CD-I, CDV, Video-disc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은 CD들 중 Audio-CD의 제조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노래·연주 등의 소리(원음)를 녹음하여, 노래·연주 등의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 마스터테이프를 만드는 과정
㈏ 2단계 : 노래·연주 등의 음성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된 마스터테이프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먼저 전환한 후, 마스터테이프의 디지털 신호를 Audio-CD에 기록하기에 적합하도록,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코딩하는 과정(이와 같이 코딩된 디지털 신호가 저장된 테이프를 ‘CD테이프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 3단계 : Audio-CD에 기록하기에 적합하도록 코딩되어 CD테이프마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레이저커팅과 현상 등의 과정을 통하여 유리(glass) 원판에 수록함으로써 글래스마스타(Glass Master)를 제작하는 과정
㈑ 4단계 : 글래스마스타를 원판으로 하여, 니켈 등의 금속으로 글래스마스타의 본을 떠서 메탈 마스터(Metal Master, Metal Father라고도 한다.)를 만들고, 다시 메탈 마스터(Metal Master)의 본을 떠서 메탈 마더(Metal Mother)를 만들고, 다시 메탈 마더(Metal Mother)의 본을 떠서 스탬퍼(Stamper)를 제작하는 과정
㈒ 5단계 : 스탬퍼를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Audio-CD를 찍어내는 과정
나.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마스터테이프의 디지털 신호 등 데이터들을 CD 등 기록매체에 기록함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CD플레이어 등 데이터재생장치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읽어내어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진 데이터비트 블록열을 2진 채널비트 블록열로 코딩시키는 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바 있는 특허권자였다.
① 발명의 명칭 : 2진데이터비트블록열을 2진채널비트블록열로 코딩시키는 방법
② 특허등록번호 : 제020064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81. 7. 11./1985. 10. 2.
④ 존속기간 만료일 : 2001. 7. 11.
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m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되는 2진 데이터비트열을 각각 (n1+n2)개의 채널비트로 이루어진 채널비트블록으로 코딩시키는 방법으로서, 상기 채널비트블록 내의 n1개의 채널비트는 정보비트블록이며, n2개의 채널비트는 분리비트블록이며, 상기 연속적인 정보비트블록이 상기 분리비트블록에 의해 분리되며, 상기 채널비트블록 내에서 2개의 "1"비트가 연속될 때는 최소한 d개의 "0"비트에 의해 분리되는데 상기 "0"비트의 수가 k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m비트의 데이터비트로 이루어진 블록을 n1비트로 이루어진 정보비트블록으로 변환하는 단계와, 최소한 한 개의 정보비트블록과 분리비트블록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정보비트블록간에 분리비트조합이 삽입되는 채널비트열을 발생시키는 단계와, 선행단계에서 결정된 가능한 채널비트열 각각에 대하여 직류불평형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가능한 채널비트열 각각에 대하여, 분리비트블록 중에 "1"의 비트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1"의 비트의 바로 앞에 선행하는 "0"의 분리비트의 수와, 상기 분리비트블록 바로 앞에 선행하는 연속된 "0"의 정보비트의 수와의 합과, 상기 "1"비트를 뒤따르는 "0"의 분리비트의 수와 상기 분리비트블록을 바로 뒤따르는 연속된 "0"의 분리비트의 수와의 합을 결정하고, 분리비트블록 중에 "1"의 비트가 없는 경우에는, 분리비트의 수와 분리비트블록의 바로 앞에 선행하는 "0"의 정보비트 및 분리비트블록을 바로 뒤따르는 "0"의 정보 비트의 수와의 합을 결정하는 단계와, 선행단계에서 결정된 합이 (d,k)규칙을 만족하는 채널비트열에 대해 제1지시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제1지시신호를 발생하는 채널비트열로부터 직류불평형을 최소화하는 채널비트열을 선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진데이터비트블록열을 2진채널비트블록열로 코딩시키는 방법.
다. 원고의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등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허락
(1) 원고는 필립스 엑스포트 비 브이(Philips Export B.V., 이하 ‘필립스’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등 원고가 개발한 CD 제조기술들에 관한 특허들에 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2) 이에 따라, 필립스는 1990. 11. 13.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이하 ‘에스케이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필립스는 에스케이씨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등 원고의 CD 제조기술들에 관한 특허들을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에스케이씨로 하여금 CD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스케이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CD 1장당 일정액의 기술료를 필립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D DISC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웅진미디어, 정문정보 등 음반제작업체들과 사이에도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에 허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의 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 등을 사용하여 레드북에 규정된 표준규격에 맞는 CD를 자신들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스탬퍼 등 CD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 수단 및 그 재료의 생산은 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의 CD 제조·판매
(1) 피고는 1992. 11.경, CD복제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고, 에스케이씨, 웅진, 정문정보, 서울음반, 새한 등 음반제작업체들과 사이에, 피고가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에게 노래·연주 등이 녹음된 마스터테이프를 인도하면,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이 위와 같은 마스터테이프에 저장된 노래·연주 등을 담은 CD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스탬퍼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1993년초부터 피고에게 CD제작을 의뢰하는 음반기획사 등으로부터 넘겨받거나 피고 자신이 직접 기획하여 제작한, 노래·연주 등의 원음이 녹음된 마스터테이프를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에게 주면서 CD제작을 위한 스탬퍼의 제작을 도급주었고,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은,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 또는 그와 비슷한 내용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마스터테이프에 저장된 노래·연주 등의 디지털 신호(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마스터테이프에 저장된 노래·연주 등의 음성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인 경우에는 이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과정을 먼저 거친다.)를 Audio-CD에 기록하기에 적합하도록 코딩한 후(앞서 본 2단계), 앞서 본 3, 4단계 제조과정을 거쳐 스탬퍼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로부터 인도받은 스탬퍼를 사용하여 사출기 등으로 Audio-CD를 제조한(앞서 본 5단계 과정이다.) 다음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피고에게 CD제작을 의뢰한 음반기획사 등에게 납품하였다.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일련의 CD 제조과정 중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CD를 제조함에 있어 데이터가 CD 등 기록매체에 가능한 한 조밀하게 기록되면서 효율적으로 판독·재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진 데이터비트 블록열을 2진 채널비트 블록열로 코딩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것이 2진 데이터비트 블록열로 이루어진 음성·영상 등의 디지털신호에 관한 데이터이고 위 특허발명의 실시결과 나오는 결과물 역시 2진 채널비트 블록열로 코딩된 음성·영상 등의 디지털신호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것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결과 나오는 것이 모두 무형의 음성·영상 등의 디지털신호에 관한 데이터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결과 2진 데이터비트 블록열이 2진 채널비트 블록열로 코딩되는 등 음성·영상 등의 디지털신호에 관한 데이터에 무형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 스탬퍼제작의 모태가 되는 글래스마스타와 CD 등 유형의 기록매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결과 나온 데이터가 단순히 수록되기만 할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글래스마스타와 CD 등 유형의 기록매체에 어떠한 유형적인 조작이 가하여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결과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들의 내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2진 데이터비트 블록열을 2진 채널비트 블록열로 코딩시키는 단순한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단순한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이 실시행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결과 나온 디지털신호에 관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는 스탬퍼를 사용하여 Audio-CD를 제조·판매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렇지만,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자신이 직접 CD제작을 기획하거나 음반기획사 등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CD를 제작·판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CD에 담길 노래·연주 등 음원이 담긴 마스터테이프 등을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에게 건네주면서 CD제작에 필요한 스탬퍼의 제작을 도급주어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는 등 앞서 본 CD제작과정 중 2 내지 4단계 과정의 작업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스탬퍼를 공급받아 그 스탬퍼를 사용하여 CD를 제작·판매하였는바, 피고가 사용한 스탬퍼는, 오로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은 CD를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하는 수량만큼만 제작되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인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스탬퍼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의 스탬퍼 제작·판매행위를 교사한 자로서 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아무런 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특허권 침해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특허권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침해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행하여진 특허권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침해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1993. 1. 1.부터 1995. 12. 31.까지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산정기간
원고는, 피고가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된 스탬퍼를 사용하여 CD를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1. 1. 1.을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의 기산점으로 삼아 그 이후의 특허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된 스탬퍼를 사용하여 CD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3년초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된 스탬퍼를 사용하여 CD를 제조·판매하였으므로 1993. 1.부터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산정방법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이상, 특허권자로서 위 침해행위이전에 CD를 상용화하여 실시료를 받고 있던 원고에게 위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손해액의 입증을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액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보존연한의 경과로 관련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최소한 3년 4개월 가량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손해액은 법원이 변론의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액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침해기간,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피고가 제조·판매한 CD의 수량, 환율의 변동추이,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관련 증거 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1993. 1. 1.부터 1995. 12. 31.까지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금 5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산정 방법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방법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한다.
(2) 인정 사실
㈎ 갑3호증, 갑9호증, 갑14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성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하여 CD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를 허락하는 특허발명의 수에 관계없이 특허발명들을 실시하여 제조한 CD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받을 실시료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외부 직경이 90㎜이상 130㎜이하인 CD에 대하여는 1장당 미화 3센트의 실시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제조·판매한 CD의 외부 직경은 1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 제조·판매한 CD의 월별 수량이 월별로 별지 손해액 계산표 ‘① CD수량’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함(그 구체적 수치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재고수불장, 기간별입출고현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갑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달러에 대한 원화의 월별 최저기준환율은 별지 손해액 계산표 ‘② 환율’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계산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월별로는 별지 손해액 계산표 ‘③ 손해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금 832,129,970원이다.
다. 손해액 합계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총합계 금 882,129,970원(50,000,000원 + 832,129,97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2,12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2. 1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