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549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특허권 1)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원갑(이하 ‘원고 원갑’이라 한다

)은 화섬직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원갑은 D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등록하였다가(이하 아래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2013. 12. 31. 원고 A 및 소외 E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 A 및 E은 2014. 1. 16. 원고 원갑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쳐주어 2014. 1. 16.부터 원고 A, E 및 원고 원갑이 이 사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F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G/ D/ H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라셀기에서 복수개의 단위체인들로 조립된 체인들에 연동되는 복수개의 가이드 바 간의 상호작동에 의해 각 가이드 바에 정경된 경사들에 의해 루프 형태로 편성된 그라운드 조직과 패턴 조직이 조합되어 편성되는 경편 원단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그라운드 조직은, 적어도 2개의 그라운드 가이드 바가 복수개 숫자배열의 체인번호숫자군으로 이루어진 단위체인들에 의해 일정한 형상의 망 조직 1개를 형성하고, 상기 체인번호숫자군과 동일한 체인번호숫자군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게 조립된 복수개의 단위체인들에 의해 상기 망 조직을 복수개 형성하고, 상기 체인번호숫자군에 이어 다른 숫자배열의 연결용 체인번호숫자군으로 이루어진 단위체인에 의해 연결부를 형성하여 표출되는 일정 형태의 단위조직과(이하 ’구성 2‘라고 한다

, 상기 단위조직으로부터 연속하여 상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