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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885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이하 그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자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특허 G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상면이 개방된 사각틀 형태로 구성되며 하측면 전후단에는 휠(10)이 구비된 지지프레임(A); 상기 지지프레임(A)의 내부공간에 대응되는 박스형태로 구성되어 상기 지지프레임(A)의 내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고 플랙시블한 시트재질로 이루어진 내피(B); 상기 지지프레임(A)의 일측에 구비된 핸들(C); 및 상기 지지프레임(A)의 상부를 덮도록 배치되는 햇빛가리개(D);를 포함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지지프레임(A)은 상호 전후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된 전후면지지대(21, 22)와, 전후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며 양단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의 양측에 결합되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를 상호 연결하는 한 쌍의 측면지지대(30)와, 전후단이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에 연결된 바닥지지대(4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상기 전후면지지대(21, 22)는 상하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고 상호 측방향으로 이격되도록 구비되며 하단부에는 하부브라켓(23a)이 구비된 한 쌍의 수직바(23)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며 양단이 상기 수직바(23)에 연결되어 수직바(23)를 지지하는 수평바(24)와, 상기수직바(23)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되며 상단에는 상부브라켓(25a)이 구비된 승강바(25)와, 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구비되어 양단이 상기 상부브라켓(25a)에 고정된 보조수평바(26)와, 상기 승강바(25)에 승강가능하게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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