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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89713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특허발명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이하 그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자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특허 H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7】 점착층(50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점착층의 상부에 배치된 재귀반사를 일으키는 유리구슬(80)과(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점착층 상부의 수지층(30)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수지층 상부의 접착층(40)을(이하 ‘구성 4’라고 한다

)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상물에 재귀반사를 일으키는 재귀반사모양물을 형성하는 방법에 사용되는(이하 ‘구성 5’라 한다

) 재귀반사 재귀반사(Retro Reflection)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돌아가는 반사를 말한다. 어떤 각도로 재귀반사 소재에 빛을 비추어도 그 광원의 방향으로 빛을 반사한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나 후레쉬 빛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다. 시트(이하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 내지 6, 8】원고가 그 침해를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도면 :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독점적 실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원고 A이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재귀반사시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실시제품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는 [별지1] 기재와 같은 재귀반사시트 이하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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