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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2 2013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를 600만원 빌려 쓴 게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된다. 내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주고 5개월 뒤에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 등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갚지 않아 건달들이 잡으러 와서 떡집(성매매업소)에 팔려가게 생겼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고 도우미로 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판결확정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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