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임비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충남 홍성군 B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홍성군 B에서 E로 토사를 운반해주면, 운반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골재채취업체 F(주)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른 현장의 미지급 장비대금 등에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운반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4. 3.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 장비대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 4일 뒤에 모래를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직원들의 급여와 장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운영중인 골재채취업체 F(주)는 생산성이 악화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