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3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채혈(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되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