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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9 2013고단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것 외에 같은 법원에서 2002. 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2.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23:27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평사공원에서부터 같은 군 하동읍 화심리에 있는 경전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27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에 있는 경전농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악양면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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