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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08. 31. 선고 2005가합253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소외 박○○과,

가. 피고 배○○ 사이에 2004. 11.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나. 피고 천○○ 사이에 2005. 1.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다. 피고 황○○ 사이에 2004. 12.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배○○, 천○○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황○○ 사이에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박○○에 대한 조세채권관계

(1) 소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은, 박○○이 2003. 4. 23 ○○시 ○○구 ○○동 ○○에서 설립하여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2003. 12. 31. 폐업하였다.

(2) ○○○주택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2004. 11. 30.까지 사이에 ○○○주택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4. 12. 17. ○○○주택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11,813,320원을 2004.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주택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세무서장은 박○○이 ○○○주택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박○○을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1. 5. 박○○에게 위 법인세에 가산금 36,354,390원이 부가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48,167,710원을 납부 통지하였으나, 박○○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택의 2003년 법인소득 중 2,516,016,000원을 박○○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하였으나 박○○이 2003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지 않자, 2005. 4. 1. 박○○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01,960,335원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2005. 4. 30.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박○○은 위 종합소득세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박○○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

(1) 박○○은 2004. 11. 8. 자신이 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인 피고 배○○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1번 주식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 또 박○○은 2004. 12. 16. 자신이 총 발행주식 중 49%를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소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황○○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3번 주식이라 한다)을 매도하였으며,

(3) 또 박○○은 2005. 1. 5. 역시 자신이 이사로 있는 소외 ○○건설주식회사의 감사인 피고 천○○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2번 주식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 당시 박○○의 재산상태

박○○의 이 사건 1번 및 3번 각 주식 처분행위 당시 박○○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45,000,000원 상당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와 ○○농업주식회사, (주)◎◎, ○○종합건설(주), (주)ΔΔ, ⏣⏣건설(주)의 주식 및 액면가 합계 152,000,000원인 이 사건 각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 사건 각 주식 외의 주식들은 이미 폐업한 회사의 주식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위 아파트도 이 사건 2번 주식 처분행위 이전인 2004. 12. 18.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반면에,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 당시 박○○의 소극재산으로는 소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엔씨,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합계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박○○과 각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에 위 각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위 각 주식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 황○○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황○○은, 박○○과 피고 황○○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은 원고산하 ○○세무서장이 ○○○주택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고지하거나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황○○은 위 주식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박○○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 및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 각 조세채권의 존재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위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박○○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경정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의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박○○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인 2003. 12. 31.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박○○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 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다음으로,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고, 그 납부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차 납세의무자인 ○○○주택은 이미 2003. 12. 31. 폐업한 법인으로서, 고지 받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4. 12. 31.이 경과하도록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박○○의 제2차 납세의무는 박○○과 피고 천○○ 사이의 이 사건 2번 주식 처분행위 이전인 2004. 12. 31.경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박○○에 대한 법인세 채권은 피고 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나아가 박○○과 피고 배○○, 황○○ 사이의 이 사건 1번 및 3번 각 주식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한 박○○에 대한 위 법인세 채권이 피고 배○○, 황○○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경정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의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주택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제1차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인 2003. 12. 31.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은 2003. 12. 31. 폐업하였고, ○○○주택의 주식 전부를 가진 실질적 대표자로서 ○○○주택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박○○은 ○○○주택이 법인세 제1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겨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법인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주택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4. 11. 8. 피고 배○○에게 이 사건 1번 주식을 매도하고, 2004. 12. 16. 피고 황○○에게 이 사건 3번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제1차 납세의무자인 ○○○주택이 그 법인세를 못하여 박○○에게 제2차 납세의무로서 법인세가 부과ㆍ고지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1번 및 3번 주식 매매계약 이전에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 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은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의 박○○에 대한 법인세 채권은 피고 배○○, 황○○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 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 박○○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 당시 박○○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45,000,000원 상당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 ○○호 (단, 위 아파트도 이 사건 2번주식 처분행위 전에 임의경매로 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와 액면가 합계 152,000,000원인 이 사건 각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없었던 반면에, 박○○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엔씨,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합계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 당시 박○○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또, ○○○주택은 박○○이 발행주식의 전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인 사실, 박○○의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해위는 ○○○주택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 직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박○○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박○○은 이 서건 3번 주식 처분시 매매대금을 액면가 합계인 6,000,000원으로 정하고도 이를 매수인인 피고 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산업개발주식회사와 피고 황○○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피고 황○○의 투자분에서 위 금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박○○은 ○○○주택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부과될 ○○○주택 관련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에 관하여

(1) 박○○의 이 사건 각 주식 처분행위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황○○은 자신이 선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황○○의 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 황○○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황○○은 이 사건 3번 주식 매매계약 당시 박○○이 총 발행주식 중 49%를 보유하고 있던 ○○산업개발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산업개발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자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 황○○은 박○○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박○○과 각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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