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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03. 28. 선고 2007가단35802 판결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써 원인무효임.

주문

1. 피고 이OO와 소외 박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OO는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6. 10. 19. 접수 제85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배OO은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7. 6. 1.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소외 박OO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1 이OO는 소외 국세체납자 박OO(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친구입니다. 피고1은 OO시 OO구 O동 OOO번지 OOO에서 19OO년에 출생(갑 제1호증의 1 '호적등본'참조), 소외인은 OO광역시 OO구 O1동 OOOO번지에서 19OO년에 출생(갑 제1호증의 2 '호적등본'참조)하였습니다. 피고1과 소외인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오랜 친구이며 19OO년부터 19OO년까지는 피고1은 OO직할시 OOO구 O동 OOOO번지 OO통O반(갑 제1호증의 3 '주민등록초본'참조)이 주소지이며, 소외인은 OO직할시 OOO구 O동 OOOO번지 OO통O반(갑 제1호증의 4 '주민등록초본'참조)이 주소지로 같은 담을 사이에 둔 이웃으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피고2 배OO은 소외인의 처(공부상 이혼)입니다.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2004. 2. 23.부터 2006. 6. 30.까지 OO광역시 OOO구 OO동 OOO-OO번지에서 'OO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참조).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07. 3. 31. 납부기한으로 2005년 2기 433,008,530원, 2006년 1기 260,905,20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773,020,3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및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가.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세금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이를 어기고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상태에서,

나.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문제화 되고, 각종 언론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및 2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관련 신문기사' 참조)

다.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07. 1. 11.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7. 1. 12.부터 2007. 2. 2.까지 조사기간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조사이력조회' 참조)

라.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6. 10. 19. 친구인 피고1 이OO에게 2006. 10. 1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접수 제85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갑 제6호증의 '등기부등본'참조)

마.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친구인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국세체납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강제집행을 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의 채권자인 한국주택공사로부터 2007. 4. 20. 접수 299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자 소외인은 자신의 처인 피고2 배OO에게 2007. 6. 1.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접수 제42356호로 피고1에게서 피고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나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 부동산으로 가압류등기말소는 2007. 6. 22. 접수 48362호로 말소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부등본' 참조)바. 소외인의 모(母)인 노OO의 주소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소외인의 친구인 피고1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후에도, 공부상 이혼한 처인 피고2에게 소유권이 재차 이전된 이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참조)

사. 소외인은 사행성 게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취득자가 소외인의 친구인 피고1이라는 점, 공부상 이혼한 처인 피고2에게 소유권이 재차 이전된 점, 소외인의 모(母)인 노OO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소외인이 자신에게 고지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이 가능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소외인의 친구와 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채무초과 여부)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현재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OO은행 아파트 시가조회 : 88,000,000원)과 OOOOOO도 OOO시 OO읍 OO리 산 OO번지 및 OO-O번지 토지 공시지가 10,556,099원으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국세채무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갑 제8호증 '재산자료현황표'등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11. 1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피고1이 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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