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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9. 10. 선고 2008나6158 판결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전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전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이 피고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이○수와 박○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제1심 공동피고 이○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10.19. 접수 제85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배○진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6.1.접수 제42356호로 마치 ㄴ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4, 갑 제10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성현은 2004.2.23.부터 2006.6.30.까지 부산 ○○○구 ○○동 242-○○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2007.1.12.부터 2007.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7년 3월경 박○현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1) 박○현은 2006.10.13. 제1심 공동피고 이○수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이○수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10.19. 제1심 공동피고 이○수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10.19. 접수 제85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이○수는 박○현의 처였단 피고 2006.11.9.이혼)에게 2007.6.1.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6.1. 접수 제42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박○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이 사건 부동산(시가 88,000,000원상당), ○○○시 ○○읍 ○○리 산 10 임야 1876.745㎡와 ○○○시 ○○읍 ○○리 산 10-○ 도로 25.254㎡(공시지가 합계 10,556,099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위와 같이 원고는 박○현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박○현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되지 않아 실제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박○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킨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박○현은 그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박○현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보았거나 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박○현과 이혼하였고, 박○현의 모인 노말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1심 공동피고 이○수, 피고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제1심 공동피고 이○수에게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과 가압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1호증의1 내지 을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우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항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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