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3342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0. 12. 29. C에게 590만 원을 대여해주기 위해 C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C는 없었고, 피고의 남편이자 임대인인 D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590만 원을 입급하면 C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59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59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보관금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부부가 임차인인 C에게 대여해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5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줄 돈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12. 29. 피고에게 5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보관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