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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1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사 피고가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G빌딩에 관한 채권단으로부터 보수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임에도 B으로부터 보수액을 초과하여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위 보수액 50,00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위 채권단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G빌딩에 관한 채권단에 대하여 합의금을 안분배당하여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위 채권단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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