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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9277
지상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위 각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재결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송전선이 설치된 상공부분을 사용점유할 권리를 취득했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31,494,15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5,502,000원의 보상금을 각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송전선을 설치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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