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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6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을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2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5,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착오로 송금된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로부터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C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속아 착오로 C가 피고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을 부당이득하거나 원고가 C에게 속아 착오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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