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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리 소재 상호 불상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부산 수영구 E 소재 F 요양병원의 주차장 운영권에 투자를 해라.

위 병원 건물주가 예전에 나에게 큰 신세를 져서 나에게 주차장, 식당 운영권 등을 주기로 되어 있다.

당신이 주차장 운영권에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최소 500만 원의 수익이 나니 일주일 후부터 수익금을 5:5 로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 요양병원의 주차장 운영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2016. 6. 1.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요양병원 원무과장),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확인서, 자동화기기 이체 내역서 사본,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 병원 주차장 운영권을 준다며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2015. 8. 13.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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