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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49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8. 경 김해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전에 말했던

E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내가 받기로 했다.

돈을 주면 내가 받은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형님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 성산구 E 공영 주차장 (F 주차장) 은 G 협회 창원시 지회( 이하 ‘ 협회 ’라고 한다) 가 운영하고 있었고, 협회에서 피고인에게 전대를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공영 주차장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1. 경 공영 주차장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 H이 창원시 성산구 I 병원 앞 복권 방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이 되었다.

내가 9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형님이 나머지 900만 원을 투자 해라.

I 병원 앞에 있는 복권 방이라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날 것이고, 투자하면 일주일 내 복권 방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I 병원 앞 복권 방 운영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복권 방 운영에 필요한 900만 원을 준비한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권 방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2. 경 복권 방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5.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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